[한경닷컴] 미술ㆍ음악 등 예능 분야의 현직 교수나 교사들이 암암리에 하는 것으로 알려진 1회성 단기 지도도 불법 과외교습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일정 기간 지속되지 않으면 불법 과외교습으로 볼 수 없다는 1985년 판결이 24년만에 뒤집힌 것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8일 돈을 받고 미술학원에서 입시 지도를 한 혐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홍익대 K교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K교수측은 “과외수업은 일정 기간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교습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시적인 것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1심 재판부는 “과외 형태가 다양화되고 1회만으로도 고액을 내기도 하는 현 시점에서는 옛 판례를 적용하기 어렵고 교원이 아니더라도 신고 없이 음성적으로 단기간에 하는 고액과외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폐단이 있다”며 K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예능과목의 특성에 비춰볼 때 직접 그림을 그려주거나 고쳐주는 것만이 교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입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방법을 설명한 것도 교습에 해당한다”며 입시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교수는 입시철을 앞둔 2007년 11∼12월 서울과 수도권 미술학원 2곳을 찾아가 ‘미대 입시설명회’라는 명목으로 열린 행사에서 학생들의 그림을 평가하고 홍익대의 입시 경향에 대해 설명한 뒤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대학 교수들의 ‘1회성 쪽집게 레슨’을 단속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돼 예능분야 대학입시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