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시교육청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들의 실수를 일정 부분 면책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8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기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만든 적극행정 면책제에 따르면 교직원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정 부분 실수가 있었더라도 담당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다했다면 징계가 면책되거나 감경된다.구체적으로는 업무의 공익성(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없었을 것),타당성(법령ㆍ정부정책ㆍ국민편익 등에 들어맞을 것),투명성(처리절차가 정상적일 것) 등 일정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그러나 금품수수,고의ㆍ중과실,직무태만,자의적 법해석,특혜성 업무처리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일정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시교육청 측은 설명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 지침이 오히려 교육 관련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한 학부모단체 대표는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 관련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척결하겠다며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를 내놨다가 교원단체 반발로 철회한 적 있다”며 “면책제가 ‘제식구 감싸기’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