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늘려라" vs "고등법원에 상고부 설치해야"
부산지방변호사회 등 전국 10여개 지방변호사회는 최근 고법 상고부 설치 관련 성명서를 내고 관련 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일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인 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률안'을 발의해 이 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앞서 17대 국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고법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이 입법 과정에서 논쟁 끝에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었다. 부산변호사회 등은 "상고사건의 폭주로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한 대법원의 위상을 회복하고 불합리한 심리불속행(재판 없는 상고기각)제 폐지를 위해 고법 상고부는 필요하다"면서 "상고제도 개선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단계이며 지역민의 소송편의와 비용절감,사법의 지방분권화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대법원 상고사건은 3만4137건으로 대법관 1인이 한 해 평균 2600여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건 적체가 심하다.
그러나 상급단체인 대한변협과 회원수가 가장 많은 서울변호사회의 주장은 다르다. 대한변협 측은 "상고부를 운영할 경우 법률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고 이는 대법원과 사법제도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대법원 사건적체 문제는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평우 대한변협 회장은 최근 "현행 대법관 수를 13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대법원을 민사 형사 행정 특허 등 전문부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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