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환자는 공가…술잔돌리기 자제 당부

행정안전부는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을 완치 때까지 병가 조치하고 격리 치료를 하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지침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신종플루 증상이 보이는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1주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公暇)'로 처리하기로 했다.

공가는 공적인 필요로 직장을 잠시 떠나있는 제도로, 개인적으로 불이익은 없다.

행안부는 또 가족 중 신종플루 감염자가 있어 감염 가능성이 클 때는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공가 처리하기로 했다.

신종플루 증상은 37.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호흡기 증상(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중 하나)이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격리 치료 후 출근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종플루 감염 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인사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출근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각급 기관이 소속 직원에게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수칙 및 행동 요령을 교육하도록 하는 한편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시설 이용과 대규모 모임 개최를 자제하고 술잔 돌리기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각급 기관마다 열 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감염 의심자에 대한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외국출장을 다녀온 공무원의 신종플루 증상 유무를 세심하게 관찰하도록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