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9 영상신고시스템' 내년 상반기 운영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시내 청각ㆍ언어장애인들도 영상전화를 통해 수화로 119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6일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따르면 내년 2월까지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화재ㆍ구조 신고를 할 수 있는 `119 영상신고 접수시스템'을 구축, 상반기 중 서울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위급ㆍ위험 상황에 대해 실시간 영상을 통한 신고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영상 신고는 사고현장이나 환자상태 등을 센터에 직접 보여줌으로써 피해상황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특히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사가 영상으로 응급조치 요령을 전달하거나 주변 소음때문에 음성통화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몸짓이나 문자로 위급상황을 알리는 것도 가능해진다.

청각ㆍ언어장애인들도 위급상황때 문자메시지만을 통해 119에 신고할 수 있었지만 영상신고가 도입되면 수화를 통해 신고뿐 아니라 자세한 설명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전산시스템이 신규 도입됨에 따라 영상신고 외에도 스팸ㆍ장난전화를 필터링하는 기능이 강화되고 신고 처리속도가 개선되는 효과도 얻게 된다고 센터는 덧붙였다.

센터는 휴대전화 영상신고의 경우 음성신고와는 달리 무료 이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관련 부처 및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센터 관계자는 "영상신고가 도입돼도 전체 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겠지만 음성통화가 어렵거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를 중심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