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 플루 대응단계를 '경계'에서 '경계 2단계'로 전환,입원 · 고위험군 환자에게만 처방하던 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를 폐렴 등 합병증이 우려되는 일반 환자까지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열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이 지속돼 폐렴 등 합병증이 우려된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학교 군대 사회복지시설 등의 거주자가 7일 이내 2명 이상 급성 열성호흡기 질환이 발생하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거점병원에 100명분의 항바이러스제 재고를 유지토록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신종 플루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10%)와 관세(8%)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