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회사에 함께 입사해 같은 직종에서 일하더라도 숙련도가 높으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을 인솔한 정부 관계자는 6일 기업들이 숙련급을 도입하도록 장려하는 방안이 관계부처 차원에서 협의돼 이달 안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숙련급은 연차와 직무에 따라 임금에 직무급과 연공급이 붙는 것처럼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에게 추가되는 임금이다.

노동부는 기능장려법을 숙련기술장려법으로 고치고 숙련급을 도입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공인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숙련급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컨설팅해 주고 장기적으로는 숙련도를 쉽게 계량화해 해당 제도가 정착하도록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외 기능대회 입상자로 국한된 현재 기능인 범위를 생산직과 일부 서비스업 등 모든 기술계 근로자로 확대해 고도의 숙련기술이 부각되는 모든 직종의 근로자를 숙련급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