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고 비율을 둘러싼 정부 여당과 노동계 야당의 논쟁이 돌발 변수에 부딪쳤다. 비정규직법은 계약기간 2년이 넘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명시하고 있지만 상당수 기업이 관행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의 '대량 해고사태 발생' 주장이 근거가 없는 예상으로 밝혀진 것은 물론 노동계나 야당이 내세웠던 '정규직 전환 효과'도 미미했다.

4일 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실태조사' 최종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사용기한 적용 첫달인 7월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자 1만9760명 중 정규직 전환은 7276명(36.8%),해고자(계약 해지)는 7320명(37.0%)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164명(26.1%)은 △법과 관계없이 기간제 계약을 그대로 유지 △기간제 계약을 다시 체결 △방침 미결정 등이다. 기업과 근로자들이 비정규직법의 내용을 모르거나 무시한 채 그대로 비정규직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간주되더라도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관행적인 기간제 계약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정식 정규직 전환자인 36.8%를 제외한 나머지 63.1%는 여전히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계는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업이 관행적으로 비정규직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엄연한 정규직"이라며 "정규직 전환 비율은 62.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사용기한 제한 조항 적용 전에도 비정규직 전환 및 해고 비율은 각각 30~40% 선이었다. 나머지 20~30%를 두고 정부는 "사용기한 제한 조항이 시행되면 해고될 것",노동계는 "전환될 것"이라고 각각 주장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자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그대로 유지했고,정부와 노동계는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7월 이후 기업별로 해고가 잇따르자 노동부가 정확한 해고 및 전환 비율을 파악해 개정안의 토대로 삼겠다고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조사 내용이 오히려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당초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인용,"비정규직 사용기한 만료 대상자는 향후 1년간 70여만명으로 이 중 70%가량인 50여만명이 해고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만료 대상자가 38만2000명으로 급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