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지구(영종도)의 운북동일대 미개발지(약 18㎢)에 대한 건축허가가 조만간 전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현재 조성중인 영종도의 영종하늘도시(신도시)와 운북복합레저단지 사이에 위치한 운북동일대 미개발지가 개발계획수립을 앞두고 보상을 노린 막무가내식 건축행위가 성행,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 이 일대의 건축허가를 전면 제한한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개발이 수립되지 않은 운북동일대가 무차별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뤄져 향후 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여 농지 전용 등 형질변경을 제외한 건축행위는 일체 제한할 방침이다”고 밝히고 “시행날짜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지만 빠르면 한달후에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이 일대의 건축행위 제한 날짜가 공고되면 공고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은 건축행위에 대해서도 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9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종지구 계획미수립지역 개발계획 추진 2차 설명회’를 갖고 건축허가 제한 배경 등을 설명한뒤 공람기간을 거쳐 경미한 개보수를 제외한 일체의 건축허가를 규제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또 영종도 미개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오는 11일까지 지식경제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발계획 변경안은 당초 5만6819가구(인구 15만명)를 수용할 예정이었으나 인근에 4만7000여가구(12만명)를 수용하는 영종하늘도시가 개발되고 있어 가구수 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