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가 생후 3일된 아기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건과 관련, 이 아이의 거취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경찰도 고심하고 있다.

4일 대구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제 갓 100일을 넘긴 이 아이는 중개인으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은 백모(34.여)씨가 키우고 있다.

백씨는 이 아이를 자신이 낳은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한 뒤 석달 남짓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이를 데려온 과정이 금전 거래가 수반된 매매 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인데다 출생신고도 허위로 돼있어 백씨가 아이를 지금 상태대로 키울 수는 없다는게 경찰과 법률 전문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하지만 불법으로 데려갔다 하더라도 백씨가 호적에 올리고 지금껏 키워왔기 때문에 경찰이 당장 친부모에게 아이를 돌려주거나 보호시설에 보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게다가 친부모는 경제사정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정식 입양 등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아동관련 기관 관계자와 법률 전문가들은 친부모가 키우지 않는다면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될 수도 있지만 백씨가 다시 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모 아동복지기관 관계자는 "양부모가 입양기관을 통해 특정 아동을 골라 입양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백씨가 이 아이를 다시 입양할 수 있을지는 당장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 입양 관련 법률 전문가도 "아이는 당분간 친부모와 양부모, 경찰 관계자 등이 협의해 가장 스트레스를 덜 받을만한 환경에서 보호해야 하며, 이후 거취를 결정할 때도 아이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구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cin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