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시내 식품접객업소 중 호프집, 소주방, 참치횟집 등 주류 취급 업소 250 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안주 재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1곳(12.4%)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 위반 업소를 보면 손님에게 안주로 제공했던 과일을 재사용한 호프집이 5곳, 남은 음식(양념 마늘)을 재사용한 참치횟집이 1곳,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곳 12곳 등이었다.

이들 업소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종업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업소(9곳), 미신고 업소 영업(1곳), 간판과 상호 불일치 업소(3곳) 등도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는 이달 중순 추석에 대비해 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 등 다중대중교통시설 내 음식점을 점검하고, 이달 하순에는 대학가 주변 주류 취급 업소를 야간에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gatsb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