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징역 1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판단해볼 때 김 검사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김 검사의 변호인은 그러나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설사 금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대가성이 없는 돈이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는 2005년 3월 박 전 회장의 지인인 황씨의 소송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미화 5천달러를, 2007년 4월 박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관련 소송에서 선처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박 전 회장을 포함해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민주당 최철국 의원 등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ㆍ관계인사 10명에 대해 무더기 선고를 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