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간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돼 있다면 사용자 측은 신설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이 "제주자치도지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2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하고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며 "제주자치도는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신설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설 노조의 단체교섭권은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한해 일시적으로 제한받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체교섭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도지사가 감사위원회에 민공노 제주지역본부장 등 간부 4명에 대한 복무위반 여부 조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 "도지사는 도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하고 임면 · 복무 ·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권한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