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던 고교생이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의 불법 아이템을 팔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3일 서든어택 아이템을 팔아 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가짜 아이템을 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로 A(19.고교생)군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올 7월10일까지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220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회원으로 가입한 뒤 498명에게 불법 게임 아이템을 팔아 1천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서든어택이라는 총격전 게임의 성능을 배가시킨 무기아이템을 팔았다고 보고 있다.

A군은 또 471명에게 가짜 게임 아이템을 팔거나 중복 결제하도록 해 679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까지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로 활동한 A군은 경찰에서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그랬다"며 "인터넷에서 산 불법 게임 아이템과 개인정보를 되팔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