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3일 치과 치료를 받으러 온 손님의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치위생사 A(2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2시20분께 자신이 일하는 마산시내 한 치과에서 손님 K(32.자영업)씨가 치료를 받는 동안 탁자 위에 놓아둔 K씨의 손가방에서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의 피해 신고를 받은 뒤 내부소행으로 판단, 치과 내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A씨가 돈을 훔친 사실을 밝혀냈다.

(마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choi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