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골퍼ㆍ캐디 모두 책임"..집유.선고유예 각각 선고

골프 경기자가 안전수칙을 어기고 친 공에 일행이 맞아 다쳤다면 공을 친 골퍼와 경기보조원(캐디) 모두에게 형사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이봉수 판사는 2일 골프경기 중에 앞쪽에 서있던 일행을 공으로 맞혀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A(54.여)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캐디 B(26.여)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는 공을 치기 전에 앞쪽에 사람이 서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B씨는 골퍼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이들이 초범인데다 보험에 가입돼 어느 정도 금전적인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과 선고를 각각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의 모 골프장에서 일행 3명과 경기를 하던 중에 45도 방향, 10m 앞쪽에 동료 C(49.여)씨가 서 있는데도 샷을 해 날아간 공이 C씨를 맞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금고 10월이 구형됐다.

또 캐디 B씨는 당시 C씨를 안전한 피하도록 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