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교과서라도 저자의 동의 없이 고쳐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2일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고등학교 한국 근 · 현대사 교과서의 저자인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5명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 소송'에서 "저자의 동의 없이 임의 수정된 부분을 담은 교과서를 발행 · 판매 및 배포해서는 안 된다"며 "금성출판사는 저자 5명에게 각각 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가 당장 회수되거나 발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측 대리인인 김도형 변호사는 "재판부가 판결을 하면서 가집행(확정 판결 전에도 행해질 수 있는 강제집행)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저자들이 당장 재판부에 발행과 배포 중지를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금성출판사에 대해 좌편향 논란이 있는 36개 항목을 수정하라고 지시했지만 교과서 저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자 금성출판사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 · 보완해 교과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수정된 교과서를 각 학교에 배포했다.

교과부는 "대법원 확정판결때까지 해당 교과서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서보미/정태웅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