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검찰의 수사 브리핑은 서면 브리핑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수사공보제도 개선 훈령안을 의결했다.

훈령안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계기로 제기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언론인과 학자,판 · 검사 등 13명으로 출범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가 마련했다. 법무부는 검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중으로 훈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훈령안에 따르면 수사 상황은 서면 브리핑으로 제한되며 대변인과 차장검사만 공표할 수 있다. 내용도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피의자 실명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시할 수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