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교원능력개발평가가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시행돼 평가 결과가 나쁜 교사는 6개월 동안 장기 연수를 받아야 한다.또 교사들은 학기별로 2회 이상 수업을 공개해야 하며 학교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 단위 성과급제도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을 2일 발표했다.이 방안은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사의 수업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된 것으로,교과부는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확정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1570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되는 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시행된다.평가에는 수업의 전문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포함되며,우수 교원에게는 학습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미흡한 교원에게는 6개월 장기연수 등의 조치가 따른다.

학교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 단위 성과급제가 도입된다.이렇게 되면 학교별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될 전망이다.현행 성과급제는 교사별 실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제 시행에 맞춰 모든 교사들이 학기별 2회 이상 공개수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공개수업은 교장,동료교사,학부모가 참관하며,학부모는 수업평가 내용을 적은 참관록을 교장에게 제출하므로 이를 교원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원 임용시험도 수업 실연 위주로 개선된다.1차 필기,2차 논술,3차 면접ㆍ실연으로 돼 있는 절차에서 3차 비중을 늘려 수업 실연 시간을 10분에서 20~30분 정도로 늘리고 배점도 높이기로 했다.1차 필기시험은 최종 합격점수에 산정하지 않고 1차 합격 여부만 가리는 데만 활용하고 초등 2차 시험에서는 논술형 평가 과목을 줄이기로 했다.

교원 양성기관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양성기관 평가를 한층 강화해 부적합ㆍ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에는 정원 감축,학과 폐지 등을 조치키로 했다.

이밖에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복수 전공제,수업 잘하는 교사를 교육감이 인증하는 우수 교사 인증제 등을 도입하고,상치 교사(전공이 아닌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순회교사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내 행정업무 처리 전담 모형을 개발하고 국정감사 자료 공유 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업무 경감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