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로비' 정웅교 前부대변인 집유
재판부는 "최규선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긴 하지만 관련 자금 인출 사실 등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났고, 특히 증인에게 압박을 가한 사실을 감안할 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알선수재 금액이 비교적 적고 1심 선고 형량에 맞먹을 만큼 오랜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택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5년 4월께 최 대표로부터 `형집행 정지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과 추징금 4천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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