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른 교통수단 없는 경우 예외적 인정"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에 개인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이모(여.5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남편인 정씨는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오전 5시 이전에 출근하지만 회사에서 별다른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결국 개인차량을 이용해야 했다"며 "이는 결국 출근길 교통수단이나 경로가 사업주 지배ㆍ관리 하에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남편이 출근길 사고로 숨지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한 만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교통수단이나 경로를 선택해 출퇴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