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실업자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시범실시 중인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내년에 실업자 전체로 확대한다. 2011년에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도 이 방식으로 훈련을 받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직능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들에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외부 교육기관의 각종 교육과정을 신청해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신 실업자들은 교육비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실업자 교육이 저가의 무료 교육에서 고가의 유료 교육 형태로 바뀌는 셈이다. 지금은 전체 실업자 직업훈련의 25% 정도가 이 방식으로 훈련을 받고 있지만 내년에는 일부 기피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의 실업자 직업훈련이 직업능력개발계좌제로 진행된다.

올해 800억원이던 관련 예산은 내년에 17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11년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업훈련도 이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은 5년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 제도가 전면 실시되면 그동안 교육생들을 배정받았던 직업전문학교 등은 직접 유치에 나서야 해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직능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시행주체 위주의 법령을 근로자,사업주,실직자 등 이용자 중심으로 바꿀 예정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