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를 치다 날아온 공에 맞아 부상했다면 안전사고 예방을 소홀히 한 골프장에 100%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골프 경기를 하다 다른 팀에서 친 공에 맞아 눈을 다친 임모(56)씨가 골프장 운영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손해액과 위자료 등 1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보통신설비업체 대표이사인 임씨는 2004년 8월 경기 포천시 소재 A골프장의 중코스 6번 홀에서 티샷을 하기 위해 티박스 옆 카트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인접한 9번 홀에서 다른 팀 경기자가 친 골프공이 날아와 카트 도로에 튀면서 외쪽 눈을 맞는 사고를 당했다.

임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왼쪽 눈의 중심시력을 모두 상실했고 영구적인 시력저하로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6번 홀과 9번 홀의 거리가 150~160m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A사는 6번 홀의 티박스 부근에 보호시설 및 안전경고판을 설치해 9번 홀에서 날아올 수 있는 골프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고, 경기보조원(캐디)을 통해 9번 홀 경기자에게 타구시 주의하도록 경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9번 홀의 경기자와 경기보조원이 위험을 경고했음에도 임씨 스스로 자기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잘못을 감안해 배상 책임을 낮춰야 한다는 골프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산정 손해액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