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둥근 모양이어서 위험하지 않아"

30대 남성이 시비 끝에 상대방에게 비데를 던졌지만 비데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흉기 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31일 서울고법 형사5부(정덕모 부장판사)에 따르면 장모(30)씨는 2007년 12월 충북 제천시 모 대리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해당 대리점에서 판매하던 비데 2개를 종업원 김모씨에게 던졌다.

장씨는 또 지난해 6월에는 경기 안산시에서 황모씨가 훔친 오토바이를 다른 사람이 구입할 수 있도록 알선했다 적발됐다.

검찰은 장씨를 붙잡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과 장물 알선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그러나 장물 알선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비데가 위험물질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1심은 "장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구속될 때까지 형사재판 절차를 고의로 회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데를 던진 행위에 대해서는 "비데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검사는 "비데 무게는 약 5㎏으로 가벼운 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눈이나 치아에 맞을 경우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항소했지만 2심 판단 역시 동일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던진 비데는 플라스틱 재질로 날카로운 부분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모나지 않은 둥근 모양이어서 피해자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어깨를 한번 맞기는 했지만 피부가 약간 불거진 것 외에는 치료를 요할 만한 상처는 입지 않았고 비데의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원심대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