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행범과 미셩년자 유괴범에 이어 살인, 강도 등 흉악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가 부착된다.

법무부는 31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전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1일 성폭력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률을 시행했고, 지난달 9일부터 미성년자 유괴범도 그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에는 살인·강도범 등 흉악범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전자발찌 시행 후 성폭력범 472명 중 재범자가 1명에 그치는 등 전자발찌의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