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에서 '짜증난다'는 이유로 10여 차례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천경찰서는 30일 10여 차례 상가와 사무실 등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회사원 송모(29) 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35분 진천군 진천읍 한 슈퍼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96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는 등 지난 6월 8일부터 최근까지 이 일대 차량과 상가, 사무실 등에 10여 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총 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쯤 피해 현장 주변에서 잠복근무하던 중 인근 상가에 다시 불을 지르려는 용의자를 발견, 체포했다.

사무직원인 송 씨는 경찰에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송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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