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조574억원"…檢 `촛불 수사백서'

서울중앙지검(노환균 검사장)은 지난해 5월2일∼8월15일 전국에서 열린 촛불집회 경과와 불법ㆍ폭력 행위를 수사한 결과를 담은 `美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 시위사건' 수사 백서를 펴냈다고 30일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106일 동안 촛불시위는 2천398회 열렸고 연인원 93만2천여명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1천476명이 입건돼 1천258명이 구속(43명), 불구속(165명), 약식(1천50명) 기소됐고,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법무부의 `법 체험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혐의없음, 기소중지 처분 등을 받았다.

진압에 동원된 경찰력은 7천606개 중대로 연인원 68만4천540명에 달했으며, 경찰과 시위대 충돌로 민간인 88명이 크게 다치고, 경찰은 100명이 중상, 401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적 피해는 총 1조574억원으로, 민주노총의 총파업 생산손실이 356억원, 경찰서 관리 비용 등 공공지출 손실이 840억원, 시위 장소 부근의 영업손실 등 제삼자 손실이 9천378억원이라고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근거해 추정했다.

검찰은 시위를 MBC PD수첩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를 계기로 참가자가 늘어나는 단계(1기)와 도로 점거 및 폭력시위로 번진 단계(2기), 시위대가 감소한 대신 상습 참가자 중심으로 과격해진 단계(3기),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 대규모 폭력시위가 소멸하는 단계(4기)로 구분했다.

1단계에서는 참가자 체포가 없었고 야간집회의 불법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주를 이뤘지만 2기에는 과격행위로 체포된 시위대 가운데 3명이 구속됐다.

3기에 접어들자 해산보다 검거 위주로 대응, 8명을 구속했으며 4기에는 시위 주동자에 대한 본격적인 검거에 착수하고 6명을 구속, 시위가 동력을 잃고 소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1심 재판이 끝난 구속 피고인 27명 가운데 9명이 실형을 받고 18명은 집행유예, 2명은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불구속 기소자 중 10명이 집행유예, 22명이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야간옥외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후 일부 재판부가 재판을 보류해 공판에 어려움을 겪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판사가 "개인적으로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는 내용도 담았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집회시위 문화는 아직도 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기본적 법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백서 발간이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선진 시위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