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행동기. 공범 및 여죄 집중 추궁할 계획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28일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재물손괴, 사체 등의 영득) 혐의로 박모(40)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현철 영장전담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6시30분께 발부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검찰 송치일(9월4일)까지 박씨를 양평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한 상태에서 석연치 않은 범행 동기와 공범 및 여죄에 대해 집중 추궁, 혐의를 구증한다는 계획이다.

박씨는 지난 4월 중순과 8월 1일, 2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양평군 양수리 갑산공원에 있는 최씨 납골묘를 사전 답사하고 지난 4일 오후 9시50분부터 1시간 사이 최씨 납골묘의 석재를 손 망치로 깨고 유골함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작년 11월 신이 내렸고 최씨 영혼이 나타나 '답답해서 못 있겠다.

흙으로 된 묘로 이장해 달라'고 해 그렇게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는 오후 3시30분께 영장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서면서 "최진실 영혼이 내 몸에 들어와 '묘에서 빨리 꺼내달라'고 했다.

'다음 생에 (내가) 남편이라도 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경찰은 이에 앞서 27일 최씨의 유골함을 갖고 있다며 갑산공원묘원 측에 4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1억원을 요구한 혐의(사기 미수)로 24일 체포한 정모(40)씨를 구속했다.

(양평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