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현금수송차량 탈취미수 사건의 용의자 안모(36. 공구 상점 직원)씨가 "뒷유리창을 돌로 깨고 차량을 빼앗으려 했다"고 범행을 시인함에 따라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안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35분께 서울 종로구 서린동 영풍문고 앞에서 현금수송차량을 빼앗아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공개 수배됐고, 경찰이 자신의 얼굴이 찍힌 CC(폐쇄회로)TV 장면을 공개하자 28일 새벽 자수했다.

안씨는 처음 조사에선 "뒷유리가 깨진 차량을 보고 경찰서에 가져다줄 생각이었는데 탈취범으로 억울하게 몰렸다"고 주장하다 경찰이 현장 증거 등을 대며 추궁하자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유무 등을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