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연장근무

대전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정부에서 지정한 휴일 제외)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여권업무 연장근무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장근무는 지난해 8월 25일 ‘전자여권발급제도’ 시행으로 본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 신청 접수토록 규정돼어 있어 근무시간내 관공서를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직장인 학생 등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여권신청은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칼라사진 1장과 본인신분증, 수수료(유효기간 10년 5만5000원, 유효기간 1년 2만원) 등를 준비해야 된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 5월부터 기업체 대학교 등에서 10인 이상 여권을 신청할 경우 직접 해당기관에 출장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20여명을 접수 처리,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