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태영 부장검사)는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탤런트 박은수(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 실내 디자인 회사 이사인 이모씨에게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영화 기획사 사무실 내부 공사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며 작업하게 한 뒤 공사비 8천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MBC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역을 맡는 등 다수 드라마에 출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