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특례법 시행 1년만에 울산서만 18건 추진
이행보증제도 없어 사업중단 땐 피해자 속출 우려


과거 3년이상 걸리던 공단조성을 6개월내로 단축시킨 산업단지특례법 시행이후 울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민간주도의 산업단지 조성이 러시를 이뤄 공단 과잉공급과 사업부진에 따른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된 이후 울산에서만 공단 사업승인 신청을 한 사례가 18건에 부지면적만 180만㎡ 에 달한다. 이 가운데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KCC 일반산업단지와 온산읍 화산일반산업단지 2곳은 이미 승인을 받아 사업이 진행 중인 반면 7건은 부지 부적합으로, 3건은 자진포기로 검토단계에서 무산됐다.

나머지 6건 가운데 언양읍 직동일반산업단지는 26일 언양읍사무소에서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주민 열람 및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는등 사업절차를 밟고 있다.또 삼동면 작동리 일대에 유니온랜드(주)가 10만여㎡ 규모로 추진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지난 7월말 울주군에 제출했다.

유림스틸 등 4개사는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일대 83만9000㎡ 규모로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겠다며 투자의향서를 울산시에 제출한 상태다. 또 울산상공회의소도 언양읍 반천리 골프장 추진 부지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두서면 전읍리 두서농공단지 연접지 7만2000여㎡는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들을 위한 일반산업단지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특례법상 사업추진 부진시 책임을 묻는 이행보증제도가 없어 공단조성에 사업능력이 부족한 사업자나 부동산 투기 세력이 개입할 경우 부실공단은 물론 론 선의의 피해자 양산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국에선 처음으로 특례법 적용을 받아 KCC 일반산업단지 조성허가를 받은 티에스산업개발 이 성우 회장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노하우와 자금력,철저한 준비 기간이 없으면 투자비만 날리고 회사를 파탄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공단부실 방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