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자외선조사기 피부질환 치료에만 써야"

인공 선탠에 쓰이는 자외선조사기의 발암성 우려가 커짐에 따라 보건당국이 자외선조사기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외선조사기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세계보건기구(WHO)의 발암성 관련 권고를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외선조사기는 자외선을 쪼여 피부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된 의료기기이지만 피부과 등에서 인공 태닝의 목적으로도 쓰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WHO는 자외선을 방출하는 선램프(sunlamp)나 선베드(sunbed)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들을 '발암 우려 물질'인 2등급에서 '발암물질'인 1등급으로 상향 분류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자외선조사기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피부질환 치료에만 사용하고 ▲장시간 노출하면 피부흑색종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마귀나 주근깨가 많은 경우 부작용 위험이 크다는 내용 등을 추가했다.

식약청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대상으로 새로 추가된 주의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