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민일영 청주지법원장(54.사시20회)을 다음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 원장은 "민 제청자는 다양한 재판 업무를 맡아 실무에 정통할 뿐 아니라 법원 행정에도 매우 밝으며 따뜻하고 감성적 인품을 갖춰 선후배 법조인으로부터 깊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천거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 여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민 원장은 197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충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 보직을 두루 거쳤다.

법원 민사집행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그는 2004년 서울대에서 `경매에서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얻는 등 민사소송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의 남편이기도 한 민 대법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제청 전까지 검증 등의 문제로 대법원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해 온 만큼 인사청문회만 통과하면 대법관 임명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관제청자문위는 지난 10일 민 원장,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유고 부소장, 정갑주 전주지법원장,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4명을 새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제청자문위가 후보군을 선정하면 통상 2∼3일 안에 제청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철저한 인사검증 등을 이유로 2주 이상 늦어지면서 제청권자인 대법원장과 임명권자인 대통령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