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통합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율이 1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또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에는 부시장 1명을 증원하고 지역개발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등 광역시 · 도의 기능도 일부 주어진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지방 행정체제 개편 및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자율 통합하는 지자체에는 국고 보조율을 10%포인트 높여주고 통합 시 · 군 · 구당 20억원을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도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통합 이전 해당 지자체에 각각 지원하던 교부세액을 5년간 보장하고 공무원 수도 10년간 유지토록 함으로써 통합에 따른 인사 · 예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에는 광역시 · 도 기능을 일부 부여하고,50만명 이하 통합시에 대해서도 일반구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