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 등 손실,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9400만원어치의 상품권 수수 혐의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하다 자백을 했으나 법정에 와서 다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정 전 비서관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3억원 수수 혐의에는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고 3억원을 받았다는) 변소 내용을 믿기 어렵다"며 "게다가 박 전 회장 역시 권 여사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정 전 비서관을 보고 돈을 줬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