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외국 인재와 해외 입양아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10월 국회에 제출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25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마련한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법무부는 엄격한 단일 국적주의를 완화하는 동시에 국적법상 ‘이중국적자’라는 용어를 ‘복수국적자’로 바꾸는 등 복수 국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했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귀화시험이나 의무 거주기간(5년)없이 특별귀화 자격이 주어진다.또 이렇게 귀화한 외국인재와 해외입양인에겐 복수국적이 허용된다.복수국적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복수 국적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키로 했다.따라서 국내에서 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외국인으로 등록하고 거주할 수 있었던 복수국적자들이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없게 돼 원정출산으로 외국국적을 얻었어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개정안은 복수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적대적 행위를 했거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했을 때 등에는 강제로 국적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처음 포함됐다.국제 결혼이나 부모의 외국체류 중 외국 국적취득 등 이유로 이중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에게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나이가 지나면 이 사실을 통보하고 1년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박탈하는 ‘국적선택 촉구제’도 도입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