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100여명ㆍ공판 43차례..선고는 10월 전망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으로 국내외 생명과학계에 엄청난 파문을 몰고 왔던 황우석 박사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이 3년여 만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황박사 사건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연다.

황 박사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구형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이로써 황 박사 사건은 2006년 6월20일 첫 공판을 연 이후 43번째 공판을 끝으로 피고인과 증인 심문 등을 모두 마치고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게 됐다.

1심 선고 공판은 10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황 박사 사건 재판은 진위 검증이 쉽지 않은 최첨단 생명과학 분야를 심리 대상으로 삼고 있고 100명에 달하는 많은 증인 신문이 불가피해 1심 형사 재판으로는 유례없이 오랫동안 진행됐다.

황 박사는 20명에 가까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검찰은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난자 불법매매 혐의를 적용해 황 박사를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논문의 진위는 학계 논쟁을 통해 가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소 대상으로 삼지 않아, 황 박사가 논문의 오류를 알고도 지원금을 타내려 했는지가 재판의 주요 공방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대부분 황 박사에게 집중된 점을 고려해 다른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2년 동안 증인신문을 집중적으로 진행했고 지난 6월 공판부터 이병천 서울대 교수 등 나머지 5명의 피고인을 불러 심문했다.

황 박사 지지자들은 지금까지 40여 차례의 공판 때마다 150석이 넘는 대법정의 방청객을 가득 메웠으며,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