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학원들은 앞으로 일괄 지정된 상한선 이상으로 수강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이 수강료 인상을 요청하면 회계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상한선 이상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각 지역교육청이 매년 관내 모든 학원의 수강료 기준가격을 정하는 일괄조정 방식을 유지하되 개별 학원이 특수 사정을 이유로 인상을 요구하면 학원의 현금출납부와 수강료 영수증 등을 검토해 이를 허용토록 했다. 수강료 인상 요구에 대해선 회계 관련 대학교수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수강료조정위원회를 구성,검토토록 했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학원 규모 등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상한 기준을 정함에 따라 수강료 억제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고 분쟁 소지도 있어 이를 보완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학원 수강료 상한제는 개별 학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대부분의 학원이 상한 초과 수강료를 불법적으로 받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서울행정법원도 지난달 수강료 상한제 운영 방식에 대해 "사교육 시장을 비현실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헌법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며 교육당국의 일괄적인 학원 수강료 통제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조치는 수강료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어서 수강료가 속속 인상돼 학부모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