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1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추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전 정부와 현 정부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려 애쓰다 이번 사건에 관여하게 된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추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로 명예와 미래 등 많은 것을 잃었으며, 신앙인으로서 많이 회개하고 깨달았다.

기회를 준다면 정계를 떠나 위기의 가정과 부부를 돕는 목회활동에 전념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작년 9월 서울 종로구 한 커피숍 근처에서 박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던 정승영씨로부터 '세무조사가 빨리 종결될 수 있게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