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인기그룹 동방신기 멤버들에게 법원이 '원만한 합의'를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병대)는 21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에서 양측 변호인단의 입장을 들은 뒤 "사상 최대 팬클럽을 가진 공인으로서의 책임 및 나머지 멤버 2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분쟁이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필요하면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따로 잡겠다"며 합의를 권고했다. 또 분쟁 조기 종결을 원하는 양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문은 이날 한 차례로 마무리짓고 3주 뒤인 9월11일까지 제출하는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동방신기 멤버 변호인은 "동방신기 해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며 "소속사가 달라도 같이 활동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전속계약 해지와 기존 계약 수정 중 무엇을 바라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이돌 그룹에서 성인 그룹으로 성장 중인 동방신기를 SM엔터테인먼트가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면서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SM엔터테인먼트 변호인은 "신청인은 인격적 침해가 없지만 회사에선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어 분쟁을 가급적 빨리 종결하고 동방신기 활동이 재개되기를 바란다"며 "신청인들의 중국 화장품 사업에 대해 자제 요청을 했던 것은 이미지 손상을 우려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