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소비자안전 위협..검사강화 필요"

수입버섯류의 35%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지역의 재래시장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수입버섯 6품목, 60개 제품을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57개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됐고 21개 제품은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산화황은 표백제, 산화방지제, 보존제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과다 섭취하게 되면 두통, 복통, 순환기장애, 위 점막 자극, 기관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천식환자 등 민감한 사람은 소량 섭취해도 위험할 수 있다.

이산화황 허용기준(30ppm)을 초과한 수입버섯 대부분은 표고버섯(18개)이었고, 상황버섯 1개 제품은 최고 535ppm이 검출돼 허용기준의 18배나 초과했다.

이산화황 평균 수치는 상황버섯이 148.6ppm으로 가장 높았고, 표고버섯(46.2ppm), 목이버섯(4.4ppm), 영지버섯(3.4ppm), 차가버섯(2.3ppm), 송이버섯(1.3ppm) 순이었다.

잔류농약 검사에서는 2가지 농약 성분이 13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이중 상황버섯 1개 제품에서 농약성분(Carbofuran)이 0.48ppm 검출돼 허용 기준(0.1ppm)을 크게 초과했다.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이 상황버섯에선 이산화황도 허용기준의 12배에 달하는 362ppm이 검출됐다.

표고버섯 12개 제품에서도 농약성분(Carbendazim)이 검출됐으나 모두 잔류 허용기준 이내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서류 검사 비중이 높은 현재의 안전성 조사체계를 정밀분석 검사 위주로 강화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