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제공' 청주시의원 벌금 80만원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벌금 100만원 미만인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법정 선고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면서 "(새마을부녀회) 회원 격려차 음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새마을운동 행사에 참석한 회원 60여명에게 자신이 사는 것이라고 밝히며 52만8천원 상당의 음식물과 선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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