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0일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의회 이행임(55.여)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벌금 100만원 미만인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법정 선고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면서 "(새마을부녀회) 회원 격려차 음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새마을운동 행사에 참석한 회원 60여명에게 자신이 사는 것이라고 밝히며 52만8천원 상당의 음식물과 선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