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 진료비 확인과정(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을 거쳐 34억 3천만원을 민원인에게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진료비 확인신청 1만9천548건을 검토한 결과 7천829건(약 40%)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한 사례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는 전년보다 처리건수는 25% 늘고 환불금액으로는 41% 감소한 수치이다.

환불금액이 감소한 배경으로는 간담회·교육 등을 통해 그간 민원이 많았던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의 임의 비급여 적용이 크게 개선됐고 올해 3월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확인업무가 심평원으로 일원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적은 병ㆍ의원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48%(16억4천만원)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진료비를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34%(11억7천만원)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의약품ㆍ치료재료 임의 비급여 등도 있었다.

진료비확인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코너'나 고객센터 1644-2000번 전화를 이용하면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