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운수사업법 11월28일 시행..택시면허 벌점제ㆍ가맹사업제 도입

오는 11월28일 이후 면허를 받는 개인택시는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2년간 6차례 이상의 승차거부를 하다 적발되면 택시면허가 취소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택시운송가맹사업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11월28일부터 발효되는 입법예고안은 새 규정 시행 이후에 받는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도록 했다.

새 규정 시행 전에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는 양도.상속이 여전히 가능하다.

국토부는 현재 개인택시 수는 16만여 대로 양도나 상속이 가능해 과잉공급된 상황이라며 새 규정을 도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택시면허에 대한 벌점제를 시행해 불량 택시업자를 퇴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됐다.

10만원의 과태료를 받으면 벌점 1점이 부과되고, 운행정지 처분은 하루 1대당 2점이 부과돼 2년간 합산 점수가 3천 점이 넘는 택시사업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또 승차거부, 중도하차, 부당요금, 합승행위 등 4대 승객불편사항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5배의 벌점이 가중 부과된다.

4대 승객불편사항 관련 위반 건수가 2년간 대당 6회를 넘는 업체는 면허가 취소되고, 이 규정은 개인택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택시운송가맹사업을 위한 면허 기준을 둬 지역마다 해당 사업구역 총 택시 대수의 10~20%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호출상담실과 통신설비 기준 등을 충족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택시운송가맹사업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자가 법인 및 개인택시를 가입자로 두고 외국인 전용택시, 심야 여성 택시와 같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공급과잉 상태인 택시를 줄일 때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감차 보상 대상과 재정지원율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