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한 비위를 저지른 판사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 스스로 법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다.

대법원은 판사가 정직 · 감봉 · 견책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위법 행위로 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청구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실을 통보받는 경우,법원 감사담당 부서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면 의원면직을 신청하더라도 허용하지 않기로 예규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직무상 위법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으면 변호사 등록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미리 의원면직을 신청해 처벌이나 징계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정직과 감봉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만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예규가 개정되면서 견책 처분을 받을 만한 위법 행위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