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무고' 월간지 여기자 법정구속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당한 사실에 관해 증언한 기자들의 진술은 번복이 심해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건 상황을 담은 송씨 아파트 폐쇄회로TV(CCTV)가 조작됐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여러 정황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건 직후 발부받은 진단서나 의사들의 소견으로 볼 때 외상이 없어 송씨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탤런트로 입은 피해가 큼에도 피고인이 지금까지 사과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악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법원의 판결 내용이 알려져 송씨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 등을 감안해 형량을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작년 1월 송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송씨로부터 폭행 당했다며 고소하고 이를 스포츠지 기자에게 알려 `송일국 월간지 여기자 폭행, 전치 6개월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케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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