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검찰 "사행게임 불법수익 끝까지 색출, 환수"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강력하게 근절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통영시 일대에서 사행성 게임장 13곳을 운영하던 배모(45)씨 형제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명령을 받아냈다.

추징보전명령은 피의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고자 기소하기 전에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다.

배씨 형제는 형이 5곳, 동생이 8곳 등 모두 13곳의 등급 또는 등급외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왔다.

이들은 2007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6개월간 월평균 6천여만 원씩 모두 9억6천275만 원의 불법영업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검찰은 추산했다.

이들은 이 기간 경찰 단속에 8번이나 걸렸으나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을 받게 하거나 벌금을 내줬고 단속경찰관에서 주기적으로 뇌물을 줘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배씨 형제의 아파트와 게임장 전세보증금, 차명계좌 잔액 등 1억8천여만 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명령을 받아 범죄수익 박탈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형사처벌도 감수할 만큼의 `거액의 영업이익'때문"이라며 "불법수익을 끝까지 색출, 환수해 사행성 게임사업 척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통영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