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주역세권 종합개발사업 예정지인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일원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경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일원은 지난 2004년 9월부터 이달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기간 만료에 따른 기대심리로 부동산 투기와 지가상승이 우려돼 왔다.

경북도 관계자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하게됐다"고 밝혔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