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등 유흥업소를 돌며 모두 7차례에 걸쳐 2만5000원의 작은 돈을 갈취한 자칭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18일 여자 혼자 영업하는 업소 2곳에서 7차례에 걸쳐 2만5000원을 갈취한 혐의로 이모(27·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중순 오전 2시쯤 대전시 중구 부사동의 한 노래방에 찾아가 "살인죄로 교도소에 갔다왔다"며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여주인을 협박, 현금 3000원을 뜯어내는 등 최근까지 여자 혼자 영업하는 업소 2곳에서 7차례에 걸쳐 2만5000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앞서 지난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업소에서 1만원을 뜯어냈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당시에는 1건의 범행만 드러나 불구속 입건되는 데 그쳤다.

경찰은 "혼자 가게를 보던 여주인들이 이씨의 인상과 말투 등에 잔뜩 겁을 먹고 있던 차에 요구하는 돈이 몇천원에 불과하자 '빨리 줘서 보내자'는 마음으로 돈을 건넸다"며 "피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하지 못한 피해업주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중이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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